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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자녀 출생신고특례 개정안

기사입력 2015.07.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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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 의원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책제언도 적극 반영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의원(경기도 부천 오정)24, 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탈북민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간 중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을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회복하고 있으나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탈북민 부모가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에 주거지 관할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사회에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한 탈북민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출생을 보증할 증인 2명을 찾거나 유전자 검사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라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원혜영 의원은 출생신고 특례 조항 신설로 탈북민의 대한민국에서의 신속한 적응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천여명의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법률상 탈북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의원과 새누리당 심윤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착지원법도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 의원은 지난 630일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공청회 이후에는 정착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권고문을 작성하였다면서 시행령 개정, 국민인식 개선 사업 강화, 영유아 지원 대책 등의 제언을 정부가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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