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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

기사입력 2015.07.2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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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날개를 달다


    업무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실수나 과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이 베풀어진다.


    안양시가 감사원의 유종남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부이사관)을 강사로 초빙, 21일 시청강당에서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감사사례라는 주제로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유 감사관은 강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억울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소신 것 일하다 본의 아니게 발생한 과오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면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의 부담을 떨쳐낸 채 능동적으로 업무를 보다 잘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와 반대로 감사지적을 이유로 복지부동하는 소극행정 행태는 감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감사관은 적극행정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기관을 감사하면서 느꼈던 점과 선진국의 청렴사례 등도 곁들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오늘 교육으로 업무에 보다 소신을 갖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김영식 안양시 감사실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면책해 주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업무행태는 개선해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지난 20095월 제정한 후 금년 6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건완화를 위해 개정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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