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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민단간체 자율정비구역

기사입력 2015.07.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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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지난 17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이하 협회)와 주민이 참여하는 광고물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민단간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최초 도입된민간단체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사업은 인력부족으로 광고물 정비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이면도로, 외곽지역 등 정비지역을 협의 지정하여 시민단체, 지역주민등 민간에 불법유동광고물정비를 위임하는 것으로 2015년 행정자치부불법유동광고물정비계획시달방침에 따라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날 협약을 통해 협회는 매월 2회 이상 순환로(화정8교사거리항아리고개앞) 2.7km구간의 불법광고물정비에 참여하게 되며, 구에서는 자율정비구역지정 표지판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기본 도구를 지원하고, 참여자 전원에 자원봉사 실적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향후 자율정비구역지정운영을 확대 시행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유도 및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각 동 주민센터에 사업에 참여할 주민단체, 학교, 동호회 등을 적극 추천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365일 정비 단속에도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의 광고물정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인력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적인 정비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 자긍심 및 정주의식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를 걷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민관이 합동으로 행복한 단원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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