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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투비행장이전 허위광고 중단요구

기사입력 2017.06.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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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옹지구 확정 오해 소지 높아, 수원시에 항의공문 보내


    화성시가 수원시의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허위광고에 제동을 걸었으며 시는 13일 수원시에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라디오 및 TV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화성시의 이번 대응은 수원시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기면서 지난 4월부터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부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됐다는 광고를 송출하는데 따른 결과다.


    시는 공문을 통해 지난 2월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으나, 414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현재 심리 중에 있음을 밝혔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에 따라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한 광고는 공정해야 함에도 수원시가 이를 무시하고 광고 송출을 감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광고 송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마치 전투비행장 이전이 화옹지구로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시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수원시의 비도덕적 행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반대에 나선 시민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조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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