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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정착오 보상 두 배

기사입력 2015.07.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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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사랑상품권 5천원권1만원권으로 올려 지급


    백화점이나 대규모 상점에서 직원들의 실수 또는 최저 가격에 대해 보상하던 서비스가 성남시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공무원의 실수나 행정착오로 민원사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시민 불편을 끼쳤을 때 사과의 뜻을 표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보상액이 두 배로 뛴다.


    성남시는 오는 720일부터 행정착오 보상제의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액을 5천원권에서 1만원권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사유는 관계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관련 공부와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법정 민원 처리기간을 넘긴 경우 등이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이 직접 행정착오 보상 신청 서류를 작성해 부서장 결재를 받은 후 시청 민원여권과(취합부서)에서 수령한 성남사람상품권을 지급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성남시는 공무원의 책임감과 정확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행정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착오 보상제로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은 시민은 201312(6만원), 20149(45천원), 올해는 7월 현재 6(3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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