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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세외수입 체납세 특별징수

기사입력 2017.05.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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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시장 조억동)4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세가 239억에 달해 오는 61일부터 710일까지 40일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에서는 현장 중심 체납활동 강화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전개를 목표로 박덕순 부시장 중심의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지 방문과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기피자는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등 전 방위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소액체납자는 SMS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한다.


    또한, 체납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과태료 체납차량은 자동인식차량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매일 실시한다.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시민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시청 방문절차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세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Q-Service를 올해 2월부터 구축·운영 중이다.


    시관계자는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으로 사회적 또는 재산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세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하며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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