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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고용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기사입력 2017.05.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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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광명갑)이 정부의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고용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일자리 창출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국정과제로 국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만 현행법상 국가예산 편성 시에 일자리 증감, 고용의 질 등 그에 따르는 영향은 분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고용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평가 반영하도록 하여 예·결산 시 고용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 역시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대선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현재 일자리문제는 국민들이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이다이에 있어서 단순히 양적인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더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용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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