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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교육

기사입력 2017.05.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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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동안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부동산중개업 운영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4월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실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박정현 사무관 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전일 산업진흥실장 등 두 강사의 자세한 설명으로 진행되었고 강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투명하고, 경제적이며, 특히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 임대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매매 등의 경우에도 거래신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됨은 물론, 등기 대행 시 법무사수수료 30% 인하 및 협약 된 은행의 대출이율도 감경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이천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및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한 주요 법령,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실무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천시청 부동산중개업 담당자의 설명이 진행되었는데, 교육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실무상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실무능력 및 직업윤리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은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확대 시행 될 예정이며,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 된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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