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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의용소방대원 처우 개선

기사입력 2017.05.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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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에 맞게 수당을 지급받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용소방대법(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현행 의용소방대법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다양한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강릉시 화재현장에서의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에서 볼 수 있듯이 소방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매우 간절하고 필수적이다.


    하지만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들은 14시간에 한해서만 수당을 인정받고 지급받을 수 있어 실제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마저도 부족한 활동비로 인해 장비수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생업을 뒤로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액이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성원 의원은 이번 강원도 일대를 덮친 대화재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이들은 생업을 내려놓고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길에 등짐펌프 등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거센 화마에 맞서 싸웠지만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관련 법규상 하루 4만원에 불과하다 “목숨 걸고 고생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보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법안이 통과되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와 공에 걸맞은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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