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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사입력 2017.05.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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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619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lawmaking.go.kr)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률안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적 현안, 사회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대안과 미래 사회 변화의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안되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용분야 구체화,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이다.


    이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입법예고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윤종인 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데이터기반행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직관적 분석이 아닌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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