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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건국일 바로잡기’ 법안 발의 추진

기사입력 2017.05.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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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 수립한 413일을 국경일로

    100주년 기념사업법도 발의 예정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4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하고 413일을 건국절로 지정하여 건국 시기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표 의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413일을 건국절로 지정하여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 100주년이 곧 다가오는 만큼, 건국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임시정부 수립일은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념일 지정의 법적 근거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법률상의 근거가 불분명하다 보니, 그 동안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815일을 건국일로 주장하거나 기념행사의 명칭을 1948년으로부터 기산하여 명명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 건국 30년 등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기산하여 연호를 사용한 바 있다며 건국일을 바로잡는 일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의미와 순국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는 뜻 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국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건국의 이념과 정신을 기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헌법에 따라 건국일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1776년 독립선언일을, 대만이 1912년 우창 임시정부 수립일을 각각 건국기념일로 지정하여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삼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표 의원은 우리 선조들이 기미년 31일 정오를 기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하고 그 독립선언에 터 잡아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곧 100주년이 된다정부가 건국 100주년을 널리 알리고 국제 우호증진 및 국가 위상 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건국 100주년 기념사업 특별법도 곧 이어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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