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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무상공공산후조리원 패널 눈길

기사입력 2015.07.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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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4층 공보관실 앞 로비에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펼치고자 하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패널에는 성남시민들에게 물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비이용 시 50만원 지원에 대한 찬반여부 패널과 전 국민, 성남시민에게 물은 지원찬반 패널, 그리고 그 동안 성남시가 추진해온 과정들이 전시되어 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비이용 시 50만원 지원에 대해 성남시민들은 적극 찬성한다가 42.2%, 대체로 찬성한다가 24.1%66.3%가 찬성한 반면, 대체로 반대한다가 18.1%, 적극 반대한다가 12.2%30.2%가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이로서 찬성이 두 배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에서 전 국민은 적극 찬성한다가 45.5%, 대체로 찬성한다가 27.0%로 나타나 72.5%가 찬성했다.


    반면에 대체로 반대한다가 13.6%, 적극 반대한다가 7.3%20.9%가 반대의견을, 나머지 5.6%가 의견을 보류했다.

    성남시민들의 의견은 적극 찬성한다가 40.4%, 대체로 찬성한다가 25.8%66%가 찬성하였고, 대체로 반대한다가 17.2%, 적극 반대한다가 12.9^30.1%가 반대의견을 표했고, 3.6%가 의견을 보류했다.

    이로서 전 국민의 답변에서 찬성이 성남시민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반대 또한 9.3% 높은 수치로 기록되었다.

    이는 전 국민들이 무상공공산후조리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 후 정책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보이며 국민들이 낸 세금이므로 무상이 아니라고 지난 624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적극 해명한 바 있다.

    성남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장과 협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것을 '승인권한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헌법이 보장한 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권한과 지위를 침해하고, 허위 왜곡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성남시의 권위와 위상을 손상한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100만 시민이 선출하여 구성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보건복지부에 허위왜곡의 시정과 사과를 정중히 요구하기도 했다.


    성남시의 메르스 사태 대응에서 보여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책이 돋보이는 대목으로 조리원에 대한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어떻게 해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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