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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2017.04.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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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인용 이상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행정지도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화조 악취를 줄이기 위해 방류조 또는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정화조 대상을 1,000인용에서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하남시는 신규 설치하는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시행령 개정(2016.9.13.) 전에 이미 설치된 200인용 이상의 강제배출형(펌핑형) 부패식정화조에 대해서는 2018.9.13.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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