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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어르신 식품 광고 피해예방

기사입력 2017.03.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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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대 교육홍보 실시

    43일부터 28일까지 경로당 어르신 등을 대상


    안산시는(시장 제종길) 43일부터 28일까지 경로당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등 판매업소의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니어감시원이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을 다니면서 당뇨병,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에 효능이 있는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신고요령, 식품과 의약품 구별방법 등을 순회 교육홍보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질병치료 중에는 의사에게 상담하기, 유통기한 확인하기 등 올바른 구매방법 등도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업자는 무료공연, 무료체험방, 건강관련 강의, 생활잡화 등 미끼상품을 통해 어르신을 유인하고 건강증진 질병개선 욕구를 자극해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니 주의바라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과(481-3271)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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