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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선관위와 공명선거 의견 합의

기사입력 2017.03.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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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는 5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412일 경기 포천시장 보궐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 등을 위한 의견에 합의했다.


    23일 오전 의정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안대책지역협의회'는 단기간에 치뤄질 대선과 보궐선거에 대한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유관기관 간 지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을 재점검하고, 검찰. 선관위. 경찰 세 기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통해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에 함께하기로 했다.


    따라서 검찰은 선거와 관련한 중점단속대상으로 흑색선전을 비롯해 금품선거,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선개입 행위 등을 선정, 신속 엄정한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단계별 근무지침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를 철저히 유지하고, 경찰.선관위와 함께 선거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 단속수사를 통해 이번 선거에 대비할 계획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대선 2017119, 보궐 20171012)까지 특근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요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대선 흑색선전사범 비율을 보면 제1634.7%, 1735.1%, 1831.1% 순으로 나타났고 금품선거사범 비율로는 제1622.6%, 1711.3%, 188.9% 순으로 조사됐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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