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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해양수산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

기사입력 2017.03.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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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부도(상동 연안, 고랫부리 연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준비를 완료하고 8일 해양수산부에 최종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도 갯벌은 해안 염생식물의 분포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광범위하게 분포 된 지역으로 유명한 곳으로, 시는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해양생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12월 주민설명회와 올 1월 주민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지정 면적 4.53을 최종 확정했다.


    대상지는 다양한 염생식물 군락지와 104종의 대형저서동물이 출현하는 지역으로, 특히 멸종위기야생동물 급 보호대상 해양생물 흰발농게 서식지와 법적보호종 바닷새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출현으로 취식지 및 휴식지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지역민들은 대부도 일대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자연자원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와 역사,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로 주민복리 증진을 기대하고 있으며 해양생물과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 해양폐기물 수거, 해양오염 저감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대부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 지역주민과 함께 습지보호지역을 관리·운영해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위원회 구성 및 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홍보를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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