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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직자의 투명한 업무수행 위한제도도입

기사입력 2017.02.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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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가 식사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공직자의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오는 6일부터 청렴식권제직무관련자 식사 신고제를 운영한다.


    이 두 제도는 식사 접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광명시의 강력한 청렴 실천의지가 반영됐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청렴식권제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직무관련자 식사 신고제 추진으로 공무원과 업무관련자들이 부담 없이 만나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앞으로도 더욱 청렴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렴식권제는 공무원이 시청을 방문한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하게 식사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 청렴식권으로 시청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해 상호 간 부담을 없애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


    직무관련자 식사 신고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이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직사회 내·외부로부터 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시행해 경제적 부담이 됐던 선물 문화를 개선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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