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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물 배출 온실가스 27% 감축

기사입력 2015.07.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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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녹색건축물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등에 기여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건물을 의미한다.


    경기도가 마련한 조성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7조 및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6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도는 조성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26.9%(주거 27%, 비주거 26.7%)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앞서가는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품격 있고, 살고 싶은 생태경기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4대 추진전략과 10대 실천과제도 설정했다.


    첫 번째 전략은 경기도 맞춤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체계 구축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선도 및 신개발지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실천과제로 삼았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기존 건축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효율 개선은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세 번째는 녹색건축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했다. 녹색건축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그린에너지 생산 및 거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네 번째 추진전략인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 녹색건축은 도민의 녹색건축 역량강화, 생활 속 에너지 저감 기술 보급, 노후주택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추진 등의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파급효과 및 사업기간,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과제별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31개 시군의 협조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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