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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렬, 돋보이는 성남시

기사입력 2015.07.0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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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최초 10,000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동결에서 출발해 1차 수정액 8400(1600원 감액)5610(30원 증액), 2차 수정액 8200원과 5645, 3차 수정액 8100원과 5715원이 제시되어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에 공익위원 심의촉진안은 5,940(전년대비 360원 인상) ~ 6,120(전년대비 540원 인상)이 제시되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근거는 하한 6.5%166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4.3%와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4.5%의 중간값 4.4%에 소득분배개선분 2.1%를 더한 것이고 상한 9.7%는 하한 인상기준에 협상조정분 3.2%를 추가한 것이다.


    정부마저도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한 바 있으나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금액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안 마저도 근로자위원들의 제시액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결국 근로자위원들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효력이 생기는 장관 고시일 85일의 20일 전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에 지역화폐 접목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3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에서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활용한 생활임금제는 민선6기 성남시의 정책방향인 공공성 강화가 곧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제정을 위한 추계비용으로 생활임금단가를 시급 6,974원으로 잠정 산출했고 월급여로 환산하면 1457,566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4.9%가 많다.


    성남시 생활임금 산출기준에 최저임금 상승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정해지면 성남시 생활임금단가도 이에 맞춰 결정하고,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심의와 노사민정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910일까지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등 공공부문에 우선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시의 위탁, 용역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어서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고통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에 이어 최저임금에 생활임금제까지 도입하고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보에 고향인 안동에서도 지인들이 현수막을 걸어 환영하고 부러워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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