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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발부담금 기준면적 상향

기사입력 2017.01.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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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 1일부터 2019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상향조정 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촉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8개 토지개발사업이 해당한다.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정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보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1,500에서 2,500이상으로 각각 상향되었으며, 2017.01.01.이후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그간 영세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감면 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를 일부 해소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될 것이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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