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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맞춤형 급여, 신청

기사입력 2015.07.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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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집중신청기간 76일부터 31일까지 연장


    부천시는 맞춤형급여 신청 접수율 저조에 따른 맞춤형급여 추가발굴을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7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이번 추가발굴 기간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대상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됐다.


    71일부터 맞춤형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의료·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집중신청기간에 필요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동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재산관련 서류 등)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 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및 교육부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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