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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재산세 924억원 부과

기사입력 2015.07.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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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2015년 정기분 재산세 387,007, 924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대비 약 53억원 증가했다. 이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증가(64만원65만원), 원흥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는 CD/ATM,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스마트위택스앱 다운로드를 통한 모바일 납부, 전용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1644-4600)납부 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로 납세자들이 납기를 경과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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