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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담보부족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기사입력 2017.01.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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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는 성장잠재력과 사업성은 양호하나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능력이 부족해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대신해,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매년 23억씩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올해까지 출연한 금액은 54억원에 달하며, 지난해까지 485개 업체에 559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특례보증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1577-5900)에서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받고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서류검토와 파주시 기업지원과의 현장 확인 후 지원이 결정되며,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담보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의 2%를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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