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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계약심사제도

기사입력 2015.07.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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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절감 크게 기여해


    고양시(시장 최성)2010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내실 있는 계약 심사 제도를 운영한 결과 551개 사업에서 총 2049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고양시 전 사업부서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문화재단 등 5개 산하기관에서 1,8008,438억 원의 대상사업이 심사 요청됐으며 사업비 조정대상 사업을 발굴해 연간 7~11%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사업별 심사기준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이며 설계변경의 경우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5%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 심사대상이다.


    시는 사업의 계약을 의뢰하기 전 감사담당관에 계약 전 심사를 받도록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심사 제도는 각종 발주 사업 설계원가의 적정성과 물품구매, 각종 용역 및 설계변경 등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반면 조달청 원가검토 대상사업이나 조달청을 통한 물품구입,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


    고양시 성창석 감사담당관은 고양시의 시세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각종 계약심사 대상사업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계약 전 철저한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절감되는 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거나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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