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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메르스 피해주민 지원

기사입력 2015.07.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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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MERS) ·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메르스(MERS) ·간접 피해자(확진자, 격리자, 휴업 병·의원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하는 시행 계획을 2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6,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의 근거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 등의 조치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내 납기 연장을 지원하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의 징수유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불가항력 상황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적시에 파악해 즉각 대응하는 발 빠른 세무행정으로 각종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공감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2(481-5181) 또는 단원구 세무2(481-61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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