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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층간소음갈등 등 해결위한 역할 당부

기사입력 2016.11.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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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층간 소음갈등 등 공동 주택에서 잇따르고 있는 주민간의 갈등해결과 공동주택 투명관리 등을 위해 관내 공동 주택 입주자 대표들에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충실하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고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의왕시는 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200여명을 불러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의결기구로, 아파트 운영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조직이다.


    의왕시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공동주택단지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은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문강사인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장이 맡아 설명의 효율성을 높였다.


    의왕시는 이 자리가 공동주택 내 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해 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런 자리를 매년 마련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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