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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통합조회

기사입력 2015.07.0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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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재산조회 즉, 금융거래내역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 국민연금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처리절차는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해당 읍··동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내역, 국세 체납액·미납액,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신청 후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 수신 시 해당 홈페이지 금융거래내역(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국세(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에서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자동차 소유내역, 토지 소유현황은 신청 후 해당 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7일 이내에 문자, 우편, 직접방문수령의 방식으로 결과를 알려준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이에 양평군에서도 새로운 서비스 시행에 대비해 각 읍·면 가족관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시스템을 시험 운영했다


    군은 앞으로 서비스 안내문, 홍보배너 비치 등으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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