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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조상 땅 찾기 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2016.10.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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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지적전산망을 활용한 조상땅 찾기 및 안심상속 원트톱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내가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주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서비스가 올해 들어 현재 10월까지 8,102필지를 1,516명에게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즉 후손들이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들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신청은 시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1l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된다.


    조상이 19601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윤희태 민원봉사과장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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