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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기사입력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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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난방온도 28의무이행,

    민간부문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단속


    시흥시가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 및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이행 및 점검을 629일부터 828일까지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조명 절전, 개인용PC 등 사무기기의 대기전력차단 및 냉방온도(28) 의무이행 등 에너지절약 대책이 추진되며, 민간부문은 점포 및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29일부터 75일까지는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76일부터는 냉방영업금지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부관한다.


    관내 전력소비가 많은 상권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적발 시에는 50만원부터 최대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이상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냉방온도 26이상 준수를 권장사항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여름철에는 시민들의 대기전력 차단 등 자율적인 절전 운동 동참 및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피크시간대 냉방기 사용 자제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310-3674)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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