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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시행

기사입력 2016.09.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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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시장 원경희)26일부터 112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법령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정기검사로 상거래에 활용되는 비자동저울 6종이 대상이며 상거래 질서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2016년 정기검사부터는 10톤이상 저울이 정기검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으며 10톤 이상 저울은 20172월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에서 별도로 정기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26여흥동을 시작으로, 1020일 강천면까지 각 읍면동별로 검사를 시행하며, 미수검자는 1024일부터 25일까지 여흥동사무소에서 통합검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이 불가능한 큰저울이나 금은방에서 사용하는 정밀저울 등은 1031일부터 112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해당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소재장소 검사도 실시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계량기의 사용 및 불법·부정계량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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