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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6.09.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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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최근 핫 이슈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 시청 및 산하기관 직원, 시의원, 언론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곽상욱 시장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앞두고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추진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날 500여명의 공직자와 시의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경기도 청탁금지법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 등 관련 법에 대한 소개와 여러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를 설명하였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하여 오산시 전 직원이 관련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시가 더욱 청렴한 오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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