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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렴 스티커’부착

기사입력 2016.09.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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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징수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스티커를 만들어 사무실 곳곳에 부착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렴스티커는 가로·세로 6cm 크기로 상단에는 청탁은 NO! 청렴은 YES!’, 하단에 친절신속정확, 청렴지수 UP, 클린 징수과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징수과는 이 스티커를 사무실 출입문과 책상, 컴퓨터, 명패 등에 부착해 직원과 민원인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을 다짐하는 서약서도 작성했다.




    징수과 관계자는 직원들이 청렴을 생활화하는 부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스티커를 만들었다청렴 공직문화를 확대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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