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김기준 의원, 생활임금 발의 > 뉴스 | 경기미디어신문

기사상세페이지

용인시 김기준 의원, 생활임금 발의

기사입력 2016.09.20 15:5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 김기준 의원이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2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김기준 의원은 용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 복지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