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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11일부터 14일까지 김량장동 금호어울림아파트~용인초등학교 일대에서 불법노점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노점상들이 차도와 인도를 점거하고 상행위를 해 보행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 관계자는 “평소 불법 노점상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행태가 성행할 것으로 보여 귀성객 및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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