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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탁금지법’ 청렴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6.09.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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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평택시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1,8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 법의 적용범위 및 위반 사례가 다양하여 공직자 및 일반 시민이 법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법의 제정 취지, 14가지의 부정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오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최재우 청렴총괄과장을 오후에는 경기도 조사담당관 최홍규 청렴경기팀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강의를 실시했다.


    또한 청렴 연극을 통해 범하기 쉬운 청탁금지법의 주요 사례를 알기 쉽고 흥미롭게 공연중심으로 풀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겠다는 청렴의지의 모습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공재광 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유형과 예외사유 7가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사항과 예외 규정에 대해 직원들이 반드시 숙지함은 물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를 근절시켜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더욱 분발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청탁금지법이 금품 등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일반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잘 몰라 과태료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소식지인 평택시정신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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