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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9월 월례조회 개최

기사입력 2016.09.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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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시장 안병용)60시 시청 대강당에서 9월 월례조회를 개최하고 시민 및 공무원 시상과 오는 조복현 조사팀장의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개와 청렴결의문 낭독을 통해 청렴의지를 다졌다.


    이날 월례조회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청탁하는 사실 자체가 위법이라며 도덕지수를 높여 희생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추석절 성수품 등의 가격인상에 대비해 물가를 집중 관리하고 어려운 이웃돕기를 함께 전개하고 시민모두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모든 공직자가 복무규정 위반 및 비위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가을철 각종 문화행사 준비와 행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의정부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양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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