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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6.09.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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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보다 위생적인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비위생적인 제품등 축산물의 부정·불량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속 대상업소는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대형 유통매장,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와 관련된 영업소이며,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축산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영업장 시설위생 관리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무허가 및 미포장 제품의 보관·판매여부,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 여부 등이며, 적발된 영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과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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