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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기사입력 2016.09.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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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5일 대원동주민센터에서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곽상욱 오산시장,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은혜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지난 2개월간의 마을변호사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무료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자리였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실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 자리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자리였다앞으로도 마을변호사가 시민들의 법률고민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오산시민 모두가 법률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지난 62일 법무부와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대원동과 세마동, 초평동 주민센터에서 매월 1·2·3째 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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