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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선물세트 과대포장행위 단속

기사입력 2016.09.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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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유통매장의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각종 농산물류를 비롯해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잡화류 등으로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포장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사항이다.


    점검결과 기준초과가 의심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포장검사 기준 초과 제품으로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 성수기를 이용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자주 적발된다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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