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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시행

기사입력 2016.08.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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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시장 조병돈)91일부터 임산부에게 자동차 표지(주차 스티커)를 발급하여 공영주차장과 다중시설 이용 시 임산부를 배려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친출산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급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그리고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이다.


    시 관계자는 이천시가 8월부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임산부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임산부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임산부 차량 식별이 용이하도록 주차 스티커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산부들이 임산부 주차구역을 이용하거나 공용주차장 이용 시 초기 임산부의 경우, 별도의 임산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으로, 임산부 차량 입증은 물론 무엇보다도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 적으나마 출산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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