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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민세 16년 만에 인상

기사입력 2016.08.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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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는 지난 16년간 동결했던 주민세를 1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해 9월부터 연말까지 조례개정 등 입법추진, 의회의결, 조례공포 등 인상절차를 밟아왔다.


    세무과 권영호 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지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6년간 시재정수요 및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일한 세액으로 부과되어 왔다기존 주민세 3,300원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세액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와 나날이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 및 주민안전망 확보 등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인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증가한 세수를 주민 복지증진과 주민안전생활 사업 등에 쓸 예정이다.


    한편, 과천시는 81일 현재 과천에 주소를 둔 세대주 23천세대에 교육세 포함 11,000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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