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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기사입력 2016.08.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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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1만원으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인상은 2012년 이후 3년만으로 그동안 군은 주민세를 매년 5천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해 왔다.


    주민세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 상승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30곳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주민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후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경제여건의 변화와 정부의 주민세 인상권고를 불이행한 지자체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방침에 따라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세 인상은 정부가 인상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주민세를 인상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군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가평군은 지난 2003년부터 연 4000원씩 부과해 오던 주민세를 10년만인 2012년에 1000원 올려 5000원씩 부과해 왔다.


    주민세를 1만원 부과하면 연 13천만 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 지원금으로 56천만 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실질적으로 69천만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온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확보되는 재원은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소중하게 쓰이는 만큼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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