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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후주택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기사입력 2016.07.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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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가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관이 낡고 녹슬어 녹물 출수, 통수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으로 거주민들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급수설비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세척의 경우는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은 제외되며, 그 외 세대별 옥내 급수관에 대한 지원신청은 가능하다.


    허상현 의왕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의왕시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녹슨 급수관으로 인해 녹물이 나오고 수압이 떨어지는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제기될 수도 있다이번 개량공사비 지원을 계기로 의왕시 모든 가정과 시설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비 지원신청은 810일까지 받는다. 지원신청을 하려면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옥내 급수관 개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031-345-361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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