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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기사입력 2016.07.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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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은 지난 11년 간 동결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오는 8월부터 기존 5천원에서 1만원(지방 교육세 미포함)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1년간 주민세 인상을 동결해 왔지만 정부의 세율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세입 확충을 위해 부득이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1일 기준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일시 거주자인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분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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