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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GMO 완전표시제 촉구 건의

기사입력 2016.07.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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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여주시의회(의장 이환설)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의 GMO 표시제도가 잔류단백질 검출 여부로 되어있어 소비자의 불안감을 확대시키며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번에 행정 예고한 식약처의유전자변형식품(GMO) 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제품의 최종 단백질에 GMO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삭제되지 않아 국내 GMO 표시제는완전표시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주시의회는 시민 스스로가 일반식품과 GMO에 대한 선택권리가 있으며 완전표시제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의실현에도 가장 부합한다고 보면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에 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개정고시안에 반대하며 GMO에 대한 완전표시제 실시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다음은 건의서 전문이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서


    식량의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산 농축산물의 의존도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전자변경식품(GMO)의 수입량도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우리나라는 1,0237천톤을 수입하여 이중 2145천톤을 식용으로 소비하는 세계적인 GMO 소비국가로서 GMO 정보에 대한 안전성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이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엄격한 GMO 규제가 필요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표시가 면제되는 품목이 존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GMO 소비는 가장 많이 하면서도 표시 제도는 허술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우리가 먹고 있는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 등의 가공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잔류단백질 검출 여부가 표시의 기준이 아닌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GMO 유무를 표시하는 완전표시제 실시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유전자변경농산물 전용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가 세계보건기구산하 암 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확인되어 GMO 안정성 논란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원재료가 GMO인 경우 완전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시민 스스로가 일반식품과 GMO에 대한 선택권리가 있으며 완전표시제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의실현에도 가장 부합한다고 보면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에 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개정고시안에 반대하며 GMO에 대한 완전표시제 실시를 건의합니다.


    201607월 일


    여주시의회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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