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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기사입력 2016.07.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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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이후 4천원으로 동결됐던 주민세를 17년만에 1만원으로 인상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매년 8월에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부터 4천원에서 1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2,500)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시는 그동안 주민세 세율을 1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는 지방세법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 이후 인상을 하지 않고 부과해 왔다.


    이번 인상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주민세에 대한 세율현실화의 당위성과 정부의 지속적인 권고, 지방재정 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의 확보,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순자 세정과장은 주민세 세율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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