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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 일부개정조례안 농해회 통과

기사입력 2015.06.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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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원욱희 의원 대표발의, 29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원욱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등이 대표발의 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적발물량 10톤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지급기준에 이르지 못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지급기준을 1톤 이상 단계별로 개정하고, 포상금액을 차등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욱희 의원은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수입쌀 또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이 아닌 타 지역 쌀이 경기미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신고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오는 6.29()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경기도의회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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