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체납자 예산지출 원천봉쇄 > 뉴스 | 경기미디어신문

기사상세페이지

양평군 체납자 예산지출 원천봉쇄

기사입력 2015.06.17 09:3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군 예산지출 업무처리 시 전 직원 체납확인 담당자 지정 운영


    양평군은 최근부터 예산 지출관련 업무처리 시 전 직원이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해 예산지출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관허사업제한 대상 업무인 부동산중개업, 식품위생업, 숙박업 등 인허가 시에는 담당자가 반드시 지방세 체납을 확인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상금 등 관허사업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체납자에게도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군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금,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출산장려금 등에 대해 예산 지출 전 지방세 체납여부를 세무과를 경유하거나 전산정보를 활용해 확인한 후 처리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면 먼저 대상자에게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납부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세무과로 즉시 통보해 채권압류 조치로 세금부터 충당 후 예산이 지출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예산 지출이 아닌 개발허가관련 현금예치금 지출에 대해서도 지방세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세무과 경유)하고, 체납인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해 체납액을 충당하고 있다, “예산만이 아닌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에 대해 빈틈없는 처리로 전 직원이 군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미경기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