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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검사 셀프수사금지법 입법토론회

기사입력 2016.07.1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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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검사 연루 사건, 일정기간 검사의 수사지휘권 제한해야


    더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법토론회를 연다.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심각한 비리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한편,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검찰에서는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


    전현직 검사들의 범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범죄사실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이진한 검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전현직 검사들의 피의사건은 동료 검사들의 수사를 거쳐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검사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를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 강한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후배 동료 검사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수사절차의 공평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원칙상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자가 될 수 없음에도, 검사들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독점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사실상 셀프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독립적인 반부패수사기구, 그리고 상설특검 등이 거론돼 왔고, 검찰도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특임검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상설특검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은 사실상 검찰의 반대에 막혀 있고,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제 또한 동료 검사가 사건 수사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본질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창원 의원은 이러한 검사들의 셀프수사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경찰이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경우, 이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이 전현직 검사의 피의사건을 수사하는 사실이 검찰에 알려지게 될 경우,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을 근거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지휘함으로써 사실상 셀프수사로 이어지곤 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경찰의 비리는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의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는 상호 견제 관계를 만들려는 목적이다.


    표창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 경찰 수사단계에서라도 전현직 검사에 대한 비리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검사의 셀프수사 과정에서 증거수집 및 확보가 지연되거나 부실한 수사가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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