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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해수부, 세월호 인양선체 ‘셀프조사’ 계획

기사입력 2016.06.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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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책임 부처의 소속기관이 선체조사

    조사관 전부 해수부 출신


    정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을 이번 달 말로 강제 종료시킬 예정인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책임 부처인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세월호 인양 선체를 직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셀프조사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27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조사 계획과 해양안전심판원의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체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해양안전심판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흠결이 있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세월호특조위의 조사활동이 630일부로 종료되고 이후 3개월은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기간이라는 입장을 고집하면서도 마치 세월호특조위에 세월호 선체조사를 보장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현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특조위의 실질적인 선체조사를 무력화시키는 반면에, 실제 조사를 수행할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수부 소속기관이고 그 구성도 해수부 출신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결국 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셀프조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특조위가 선체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인양 계획부터 공정 개시까지 시간을 질질 끌어온 정부 책임이다. 특히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에 쓰일 철근이 대량으로 과적된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서 추가 조사를 위한 세월호특조위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에도 해양수산부는 셀프조사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특조위의 기간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특조위원들의 참여라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인사자료에 따르면, 세월호를 관할하는 목포지방해양심판원에서 조사를 책임지는 원장과 조사관들은 물론 중앙해양심판원의 원장과 조사관들 전부가 해양수산부 출신이다.


    게다가 세월호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5급 이상 해수부 공무원만 5명이 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인 해양심판원이 선체조사를 할 경우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철민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 자재가 과적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난 이상 이 문제는 단지 참사의 책임소재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사고를 방조했다.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하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마저 미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모든 과정을 은폐해 왔다. 제주 해군기지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세월호 선체조사와 관련된 문제는 농해수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세월호TF, 국회 국방위원회, 세월호특조위 등이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가 더 이상의 은폐를 중단하고 의혹 해소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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